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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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태백시 장성1길 이 * 숙 외 5명 2. 공고기간 : 2021. 12. 2 ~ 2021. 12. 17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시청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100세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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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