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유통채널확충 지원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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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강원도공고 제2022-103호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유통채널확충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촌지역 (특화)자원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제조·가공), 3차(유통, 체험, 서비스 등) 연계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유통채널 다각화를 위한「2022년도 농촌융복합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9. 강 원 도 지 사 1. 사 업 명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2. 공고기간: 2022. 1. 19.(수) ~ 2. 25.(금) 까지 3. 사업개요 ※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자격요건 등)은 붙임계획 참고 □ (S/W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 사업기간: 2022. 3월 ~ 12월 ○ 사업예산: 8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4개소 선정예정) ○ 사업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예비)경영체, 영농조합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가정간편식(HMR)·밀키트 신제품 개발 등 4. 신청사항 □ 신청서 교부: (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교부받을 수 있음 □ 신청접수 ○ 접수기한: 2022. 2. 25.(금) 까지 ※ 시군 발송 공문 도착기한 ○ 접수방법: 시군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담당부서 ○ 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상자확정통보 : 3 ~ 4월중 5. 사업비 교부·정산 □ 보조금 교부시기: 2022년 3월 ~ 4월중(확정통보 이후) □ 사업정산: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서와 관련 증빙서류 시군 제출 6. 기타사항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 ○ 다음의 경우, 지원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변경 집행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 기타 세부사항은 보조금 집행관리 규정을 따름 [붙임] 2022년도 인증사업체 유통채널 확충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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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