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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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지동 |
내용 |
주민등록법 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4. 26.(화) ~ 2022. 5. 10.(화)(14일간) 2. 공고대상: 박*진 외 1명 (강원도 태백시 고원로)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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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