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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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건물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7.15. ~ 2022.07.28.(14일간) 2. 공고대상: 권*재 (강원도 태백시 세곡1길)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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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