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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공고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2-839호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공고 안내

1. 신청자격: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외 시설
· 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등
· 50㎡ 미만 이용원, 미용원 등
· 100㎡ 미만 목욕장
· 300㎡ 미만 의원, 치과의원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나.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
다.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 ※ 단, 공동주택내 시설은 제외
2. 정비대상: 경사로,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럭(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3. 모집기간 : 2022. 8. 11.(목) ~ 8. 24.(수)
4. 사업기간: 2023년 상반기 중 최종 선정 및 지원 예정(별도 공지)
5. 모집수량 및 지원규모: 미정(1개소당 최대 4백만원 내 지원)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임차일 경우 동의서 포함)
나. 건축물대장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2-08-11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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