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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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839호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공고 안내 1. 신청자격: 소규모 민간시설(공중이용시설)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외 시설 · 5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등 · 50㎡ 미만 이용원, 미용원 등 · 100㎡ 미만 목욕장 · 300㎡ 미만 의원, 치과의원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 나. 주요 도로변 및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 등 다. 주택 밀집지역 내 시설 등 ※ 단, 공동주택내 시설은 제외 2. 정비대상: 경사로, 출입문(자동문), 점자블럭(점자안내판) 등 필수 편의시설 ※ 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 출입구 폭 확보 가능 시설 3. 모집기간 : 2022. 8. 11.(목) ~ 8. 24.(수) 4. 사업기간: 2023년 상반기 중 최종 선정 및 지원 예정(별도 공지) 5. 모집수량 및 지원규모: 미정(1개소당 최대 4백만원 내 지원)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임차일 경우 동의서 포함) 나. 건축물대장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033-550-20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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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