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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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철암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을 게시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18.(목) ~ 2022. 9. 1.(목) 2. 공고대상: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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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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