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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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9. 6.(화)~2022. 9. 25.(일)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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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