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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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 |
내용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9. 7.(수) ~ 2022. 9. 21.(수)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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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