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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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2-962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30일 태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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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