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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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곡소도동 |
내용 |
문곡소도동-1811(2023.02.23.)호와 관련,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대상 : 임*노 다. 공고기간 : 2023. 04. 17. ~ 2023. 05. 02.(16일간)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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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