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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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산정 결과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3. 4. 28. 태 백 시 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근거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나. 일 자: 2023년 4월 28일(금) 다. 내 용: 202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33,272필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 라. 공시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방법> ․ 시청 홈페이지: https://www.taebaek.go.kr/www/index.do →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 개별공시지가열람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http://kras.gwd.go.kr/land_info/ 2. 이의신청 방법 가. 근거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가. 기 간: 2023. 4. 28. ∼ 5. 30. 나. 장 소: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동행정복지센터 다. 방 법: 인터넷,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한 이의신청서 제출 ․ 우 편: 태백시 태붐로 21, 건축지적과(*단, 5. 30.까지의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이메일: yunsodam92@korea.kr ․ 팩 스: (033) 550-2962 (*수신확인 전화 필수) 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마. 처리결과: 감정평가사 검증 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 3. 문 의 사 항: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033-550-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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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