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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산정 결과에 대하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따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3. 4. 28.

태 백 시 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근거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나. 일 자: 2023년 4월 28일(금)
다. 내 용: 202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 33,272필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
라. 공시방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방법>
․ 시청 홈페이지: https://www.taebaek.go.kr/www/index.do → 민원안내 →지적 및 건축 → 개별공시지가열람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http://kras.gwd.go.kr/land_info/
2. 이의신청 방법
가. 근거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가. 기 간: 2023. 4. 28. ∼ 5. 30.
나. 장 소: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동행정복지센터
다. 방 법: 인터넷,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한 이의신청서 제출
․ 우 편: 태백시 태붐로 21, 건축지적과(*단, 5. 30.까지의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이메일: yunsodam92@korea.kr
․ 팩 스: (033) 550-2962 (*수신확인 전화 필수)
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마. 처리결과: 감정평가사 검증 후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통지
3. 문 의 사 항: 태백시청 건축지적과(부동산행정팀 ☎.033-550-2366)
파일
게시일 2023-04-2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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