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모집ㆍ신청 공고 |
---|---|
작성자 | 농업과 |
내용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 - 44호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모집ㆍ신청 공고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결혼 이민자가족의 친․인척 초대, 노동력 확보로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이주여성의 가족상봉을 통한 행복 나눔을 실현코자 합니다. 2023. 10. 18. 태 백 시 장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 수요조사기간: 2023. 9. 18.(월) ~ 2023. 10. 20.(금) ❍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과(농업정책팀) ❍ 제출서류: 신청서(서식3),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정보확인) ❍ 고용 농가 신청자격: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농가 ✽ 단,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하며, 편의시설 (화장실 등)의 경우 청결 및 안전할 것 ❍ 신청인원 - 기본: 9명(최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면적에 따라 1~9명 - 추가: 8명(최대) · (인센티브) 전년도 운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고용주 5명 추가 · (자녀양육) 8세 미만 자녀(임신포함,자녀수무관) 있는 가구는 1명 추가 · (65세 이상)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경우 2명 추가 ❍ 허용인원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재배면적 확인 - 재배면적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인원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고용주 ㉡ 전년도 이탈한 계절근로자가 2명 이상인 고용주 ㉢ 고용주 준수 사항 위반으로 배정이 금지된 고용주 ㉣ 예정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다 적은 경우 ㉤ 계절근로자에게 제공하려는 숙소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 현장 확인 ㉥ 과거 운영 실적이 불량한 고용주 ㉦ 기타 계절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고용주 2. 결혼이민자 가족(다문화 가정) ❍ 예비신청기간: 2023. 10. 23.(월) ~ 2023. 11. 10.(금) ❍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과(농업정책팀)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신청서(서식2),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로기간 : 2024. 3월 ~ 11월 ★ 기간종료 시 출국 조치 ❍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90일 단수, E-8 5개월 단수) ★ C-4, E-8 중복발급 불가 ❍ 신청자격 -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는 다문화가정 중 모범가족 -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와 같이 생활하는 다문화가정 다만, 사별로 인해 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다문화가정은 신청가능 ❍ 초청대상 : 태백시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가족 - 다문화가정 외국인가족 중 만19세 이상 55세 이하인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사촌의 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번역본 포함) - 범죄사실이 있거나, 신체가 건강하지 않은 가족은 초청불가 ❍ 도입인원 : 법무부 TO배정 및 농가, 근로자 수요조사 후 확정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임금지급형태 : 일급 78,880원 이상 - 임금은 농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정부 최저임금(시급 / 9,860원)미만 고용 금지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중식시간 제외) - 시간외 잔업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수당 추가 지급 ❍ 휴게시간 및 휴일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휴일에 별도의 수당 을 지급하고 근무시킬 수 있음(1일 최대 12시간 이상 근로 금지) - 매월 2일 이상 휴일보장(본인이 희망하거나 채용농가와 협의를 통해 근무 조정 가능) * 야외 작업이 많은 농촌지역 현실에 맞춰 우천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휴일로 대체 ❍ 최소근무일수 보장(고용주) - 90일 체류하는 계절근로자(C-4)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68일 (75%)이상 고용 보장 - 5개월 체류하는 계절근로자(E-8)를 고용한 고용주는 최소 113일 (75%)이상 고용 보장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고용주가 부득이한 사정도 없이 최소 근무일수 보장하지 않을 경우 향후 1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제외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최소 고용 의무기간 1주일로 단축 ❍ 근무지 및 관외 출타 시 승인 - 모국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사전 보고 후 출국 승인 - 당초 근무지 확정 후 기타 사유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지 변경 희망은 시와 협의 후 조정(법무부 근무처변경 승인 사항) - 가족 간의 여행 및 행사 등 태백시 이외 지역에 출타 시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출타 해야 함. ※ 관외출입 승인기간: 체류기간 중 10일내 승인(분할가능)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거주 및 언어문제 해결방안 ❍ 숙소문제 해결방안 - 고용농가에서 숙소 지원 원칙 - 근로자 및 가족 등이 가족과 숙박을 원할 경우 가능 ❍ 식사문제 해결방안 - 중식 지원 등은 농가, 근로자간 협의 조정 가능 ➤ 숙식비 공제 상한 - 숙소, 식사 모두 제공시: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 ❍ 언어 등 문화차이 해결방안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통번역서비스 지원 요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방지 ❍ 태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불법체류 예방 사전교육 실시 - 기한 내 출국 시 재입국 등 인센티브 제공과 불법체류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제외 등 페널티 적용 ❍ 불법체류자 발생 시 해당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친척 향후 사업 참여 영구 제한 조치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한 결혼이민자 책임제 실시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자 주의사항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법무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지연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23-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