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태백시고시 제2022 - 47호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17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22-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