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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22 - 47호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태백 도시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17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2-06-1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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