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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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 준수 의무를 해태한 아래 차량에 대해 사전처분통지서, 압류예고서 및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250*847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김*신) 외 68건 3. 공고기간 : 2024. 3. 5. ~ 2024. 3. 19.(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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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