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보건소 민원사무[건강진단] 처리기한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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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건강진단),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2조(건강검사 항목) 및 5조(수수료)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검진) 등에 의하여 식품업 종사자 및 유흥업 종사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공고합니다.
1. 변경대상 ○ 식품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근거: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2조(건강검사 항목) 및 5조(수수료) ○ 유흥업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근거:「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제2조(건강검사 항목) 및 5조(수수료)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건강진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검진) 2. 변경사유 ○ 장티푸스 검사 및 파라티푸스 검사에 대한 신규 항목 검사 추가 3. 변경내용 ○ 식품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유흥업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기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식품업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처리기한 변경 전: 3일 → 변경 후: 5일 검사 항목 ○ 식품업 종사자 건강진단(3종)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추가), 흉부 X-선 검사 전염성피부질환(삭제) ○ 유흥업 종사자 건강진단(7종) ⟹ 장티푸스(직장도말검사), 흉부 X-선 검사, 전염성피부질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RPR), 임질, 클라미디아 3. 변경일자: 2024. 3. 25. 4. 기타문의: 태백시보건소 (550-7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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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