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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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축산과 |
내용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29호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부재, 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3. 21.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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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