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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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지적과 |
내용 |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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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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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