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4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주택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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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과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제2024- 248호)」이 공고됨에 따라,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접수기간 - 1차 접수: 2024. 4. 3. (태양열,지열,연료전지,소형풍력) - 2차 접수: 2024. 4. 5. ~ 2024. 4. 16. (태양광(단독주택)) - 3차 접수: 2024. 4. 23. (태양광(단독·공동주택)) 3. 지원예정량: 태양광 18가구, 태양열 2가구, 지열 1가구 4. 지원예산: 금36,871천원(도 11,063천원, 시 25,808천원) - 태양광 설치 금액 · 2kW: 국 1,840천원, 도 276천원, 시 644천원, 자부담 1,843천원 · 3kW: 국 2,130천원, 도 319천원, 시 745천원, 자부담 2,144천원 - 태양열 설치 금액 ·7㎡이하(자연순환식포함): 국 3,890천원, 도 389천원, 시 908천원, 자부담 1,297천원 ·7㎡초과~14㎡이하: 국 9,190천원, 도 1,103천원, 시2,573천원 자부담 5,514천원 ·14㎡초과~20㎡이하: 국11,160천원, 도1,339천원, 시3,125천원, 자부담 6,696천원 - 지열 설치 금액 · 10.5kW이하: 국 9,000천원/kW, 도 1,080천원, 시 2,520천원, 자부담 5,400천원 · 10.5~17.5kW: 국 12,790천원/kW, 도 1,535천원, 시 3,581천원, 자부담 7,674천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공고문 참조 ※ 강원도 참여업체 명단 [붙임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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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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