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예산정책실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4-419호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화) ~ 2024. 4. 22.(월)/ 20일간 3.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2024년 4월 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
게시일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