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긴급복지지원 환수 결정 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복지정책과 |
내용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규정에 의거,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초과에 따라 생계비 및 연료비 지급금액 환수 처분 등의 환수결정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파일 |
|
게시일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