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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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알림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4. 태 백 시 장 1. 제 목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4. ~ 2024. 4. 19.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4. 공시송달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사실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항 및 신청방법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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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