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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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장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에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장성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사항 변경 2. 공고기간: 2024. 5. 16. ~ 5. 30.(15일간) 3. 공고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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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