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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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과 |
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및 신설)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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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