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거비용 보장비용 환수(반환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고시 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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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 제47조,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4. ~2024. 6. 12. (20일간/초일산입)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명단 참조) 4.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의 징수), 동법 제47조(반환령),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발생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2024년 6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주거복지팀(☎ 033-550-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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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