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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주거비용 보장비용 환수(반환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고시 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과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 제47조,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5. 24. ~2024. 6. 12. (20일간/초일산입)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명단 참조)
4.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의 징수), 동법 제47조(반환령),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발생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2024년 6월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주거복지팀(☎ 033-550-3026)
파일
게시일 2024-05-2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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