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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1 - 34호


태백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강원도고시 제1985-111호(1985.11.0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2002-323호(2002.12.27),태백시고시 제2002-76호(2002.12.30)에 의거 재정비(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강원도고시 제2010-353호(2010.11.05),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1.30)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되고, 태백시고시 제2011-3호(2011.01.14)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 세부시설(변경)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태백시청 농정산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0 일

                             태    백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황지동 산5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태백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태백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시설명

결  정  규  모

기시행

금회시행

비 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164,400

-

164,400

-

    라. 전체 세부시설 결정 내역 : “아래 첨부 참조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태백시 황지동 태붐로 21(244-3번지)

        -  성  명  : 태 백 시 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11. 3. 15. ~ 2012. 10. 30.

    사.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20일간

        - 장 소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아. 사업시행지의 계획 평면도 :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비치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아래 첨부 참조”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녹지관리팀(☎033-550-211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1-01-20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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