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고 제2011-2호
도립공원내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거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이용·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의 영업 및 행위를 제한하고자 공고합니다.
○ 제한하는 영업 및 행위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 대상공원 : 태백산도립공원에 적용
○ 시행기간 : 2011. 3. ∼ 별도의 허용 시까지 ○ 적용구역
제한행위 |
적용구역 |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도립공원 전 구역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집단시설지구 및 마을지구를 제외한 산림(등산로) 진입제한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도립공원 전 구역 |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집단시설지구 및 마을지구를 제외한 산림(등산로) 진입제한 |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
별첨참조 |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
도립공원 전 계곡 |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
추가적인 제한행위 및 영업은 별도의 공고문 게시 |
○ 도립공원내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반입 허용지역 및 제한지역
구분 |
허용지역 |
제한지역 |
흡연행위 |
<흡연허용지역> |
허용지역을 제외한 도립공원 전지역 |
- 산림지역을 제외한 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중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경작지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이 정한 흡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일정규모이상의 일반건축물(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학교, 300석이상 공연장, 지하상점 등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야 함]
- 공원 내 설치된 시설의 부지 내에서 관리자가 흡연가능한 장소로 인정한 산림과 인접하지 아니한 지역
- 기타 공원사업소장이 산불발생 우려가 없거나 탐방객 불편사항이 없는 등 공원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하는 지역 |
인화물질반입 |
<인화물질 반입허용> |
도립공원 전지역(좌기 인화물질 반입허용 경우는 제외) |
- 당해 지역주민이 주민생활을 위하여 소지하는 경우
- 탐방객이 취사·야영이 가능한 시기 및 장소에서 취사 |
담당부서 :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공원보호)
전 화 : 033-550-2741
이 메 일 : |
2011년 3월 7일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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