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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사방지 해제 고시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제2011 - 42 호

태 백 시 고 시


사방지 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1년   07월  4일



태   백   시   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 태백시 적각동 산61-16번지                  

2. 사방지 지정 면적 : 0.0074ha

3. 해   제   사   유 : 목적상실

4. 해제 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5. 기           타  : 사방지 필지별 내역과 도면은 우리시 농정산림과,

                        강원도 산림관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파일
게시일 2011-07-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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