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방지 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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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제2011 - 42 호 태 백 시 고 시
사방지 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1년 07월 4일
태 백 시 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 태백시 적각동 산61-16번지 2. 사방지 지정 면적 : 0.0074ha 3. 해 제 사 유 : 목적상실 4. 해제 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5. 기 타 : 사방지 필지별 내역과 도면은 우리시 농정산림과, 강원도 산림관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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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