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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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난관리과 |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1-54호
태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태백시고시 제2010-23호(2010.5.14) 및 제2010-30호(2010.7.6)호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황연, 철암배나무골, 동점메밀뜰 지구에 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태 백 시 장
□ 재해위험지구 고시 사항
□ 지형도면 : 별도 비치(태백시청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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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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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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