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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를 일부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 아                           래 -


    1. 개정조례안 :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문 : 따로붙임
    3. 예고기간 : 2012. 10. 12 ~ 2012. 10.31(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게제, 시홈페이지 공고

파일
게시일 2012-10-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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