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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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2-684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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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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