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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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제2013 - 20호 태 백 시 고 시 사방지 지정 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해제 고시 합니다. 2013년 03월 21일 태 백 시 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 태백시 동점동 산47번지외 1필지 2. 사방지 지정 면적 : 466㎡ 3. 해 제 사 유 : 목적상실 4. 해제 사업의 종류 : 산지사방 5. 기 타 사 항 : 사방지 필지별 내역과 도면은 우리시 농정산림과, 강원도 산림관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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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