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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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산림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3-538호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9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태백시 상사미동 산5번지외 7개소(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13. 7. 29 ~ 8. 27(30일) 5. 이의신청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21(황지동) 태백시청 농정산림과 (전화 033-550-2114, 팩스 033-550-2933) 6. 지정예정일 : 2013. 9. 2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 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 10) 가.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나.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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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