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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1.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태백시 입법 예고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실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규칙안 :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문 : 따로붙임

다. 예고기간 : 2013. 11. 12 ~ 2013. 12. 01(20일간)

라.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공고

파일
게시일 2013-11-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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