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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어린이공원, 주차장)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4 - 116호



태백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어린이공원,주차장)결정(변경)공람 공고



1. 태백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3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4-02-1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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