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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공람공고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공고 제2014  - 120호



태백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 공람공고



    태백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사전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아울러 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3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4-02-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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