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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어린이공원, 공공청사, 주차장)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작성자 도시교통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14 - 31호


태백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어린이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공청사, 어린이공원, 주차장) 결정(변경)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교통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3일

태     백      시     장


  가. 결정취지 : 기존 보건소 건물을 증축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과 공간 확보 및 도심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어린이공원, 주차장)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나. 위    치 : 태백시 일원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태백보건소

황지동

20-8일원

3,396

증) 315

3,711

강고02-323호

(2002.12.27)

 

    2)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황지

제3공원

어린이공원

황지동

20-27일원

1,430

감) 227

1,203

강고02-32호

(2002.12.07)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6

노외주차장

중앙로 주차장

  황지동 44-95번지 일원

-

신)1,203

1,203

 

신설

25

화전동 주차장

화전동 11-45번지 일원

 

신)1,328

1,328

 

변경

7

대산아파트공용주차장

황지동 24-13번지 일원

1,000

증)3,672

4,672

 


  라.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어린이공원,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파일
게시일 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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