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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사방지 지정고시 공고
작성자 농정산림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2014 -744 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14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에 대하여「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10. 16 

                                       

                                        태  백  시  장

 

  1. 지정사유 : 2014년 사방사업(사방댐) 시행지 지정∙관리

  2. 지정내역 : 태백시 상사미동 산5 외 5필

                ※붙임「사방지 지정 명세서」참조

  3. 사방지 지정 구역도 : 붙임「사방지 지정 구역 도면」참조

  4.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5. 이해관계인은 우리시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농정산림과 녹지관리담당(033-550-2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4-10-1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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