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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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투자사업과 |
내용 |
태백시 고시 제2015-15호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 스포츠산업단지 계획(변경)의 승인 결과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12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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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