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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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15 - 667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 처분내역
◉ 시정명령 일시 : 2015. 09. 23 ◉ 시정명령 내용 : 건설기술자 미배치 ◉ 공 고 기 간 : 2015. 09. 23 ~ 2015. 10. 07(15일간) ◉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30만원)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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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