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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15 - 667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3일

 

태 백 시 장

 

처분내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등록번호)

처분내용

처 분 사 유

비고

무양건설(주)

오종철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603(문곡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광주서제02-10-11)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7호 건설기술자 건설현장 이탈

 

◉ 시정명령 일시 : 2015. 09. 23

◉ 시정명령 내용 : 건설기술자 미배치

공 고 기 간 : 2015. 09. 23 ~ 2015. 10. 07(15일간)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30만원)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15-09-2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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