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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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보호과 |
내용 |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 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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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