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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작성자 주민생활지원실
내용

제2015-833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업소

업 종

신고번호

업 소 명

영업자

소 재 지

비고

일반음식점

2012-0391034

태백생선구이

임봉예

먹거리길 11

 

3. 직권말소예정일 : 2015. 12. 15.(화)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고도 식품접객영업

                               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6. 예고기간 : 2015.12.4. ~ 2015.12.14.(11일간)

7. 기타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주민생활지

원실 위생관리담당(담당 서순희, 담당자 강정희/☎ 033-550-30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04.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5-12-04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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