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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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
내용 |
제2015-833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예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임을 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직권말소 2. 대상업소
3. 직권말소예정일 : 2015. 12. 15.(화) 4. 직권말소 원인이 된 사실 :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고도 식품접객영업 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절차 등) 6. 예고기간 : 2015.12.4. ~ 2015.12.14.(11일간) 7. 기타 이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태백시 주민생활지 원실 위생관리담당(담당 서순희, 담당자 강정희/☎ 033-550-30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12. 04.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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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