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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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6 - 2호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태 백 시 장 --------------------------------------------------------------------------------------------------------------------- 201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1. 융자 한도액 : 22억내외 2. 융자 신청기간 : 2016. 1. 4 ~ 12. 31(자금 소진시 조기종료) 3. 융자 조건 가. 융자금 종류 : 운전자금, 시설자금, 경영개선자금 나. 융자대출 금리 : 담보 등 종류별 차등금리 중 2~5% 시에서 이자보전 다. 융자 기간 ○ 운전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 2년(1년 연장가능) ○ 시설자금 : 1년거치 4년균등상환(5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기간은 공단 규정내에서 적의 적용 라. 융자 한도 ○ 운전자금 :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에 한하며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범위내 3억원이하 ○ 시설자금 : 총 사업비의 50%이내 8억원이하 ○ 경영개선자금 : 총 소요자금의 범위내에서 5천만원 이하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융자금액은 공단 규정내에서 적의 적용 4. 융자 대상업체 ○ 중소제조업체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태백시에 소재하고 가동중인 업체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받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업체로서 중소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전자는 3년, 후자는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태백시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 또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업체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태백시창업보육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중 성공적으로 졸업한 업체 ○ 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으뜸산품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업체 【 융자승인 제외ㆍ제한대상 】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융자추천 심사결과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업체 -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태백시 및 강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동일기관으로부터 목적이 같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대출받고 거치기간 및 상환이 완료되 지 아니한자 5. 융자취급 금융기관 : 전국 제1 금융기관 ※ 미취급 금융기관이라도 대출지원 가능한 은행은 협약체결(시)후 가능 6. 융자 대출기한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내 7. 융자 신청절차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직접 신청
8. 구비서류 ○ 융자추천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에따른 증빙서류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포함) ○ 건물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월이내)사본 ○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 기타 증빙서류(수출실적증명서, 품질관리인증증명서, 산업재산권관련서류, 공원사업허가서, 사업실시계획승인서, 건축물허가(신고)서 등 9. 업체선정방법 : 태백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 선정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 (☏ 033-550-2106) (FAX 033-550-2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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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