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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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정책과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16-60호 2016년도 제1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비 지원사업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8. 강 원 도 지 사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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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