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보상계획열람공고(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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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교통과 | ||||||||||||||||||
내용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 - 35 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2016. 03.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소천-도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편입토지의 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 ?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공 사 명: 소천-도계2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사업 개요: 총연장 L= 10.19㎞ 4. 사업 기간: 2007. 05. 14 ~ 2018. 03. 27. 5. 전체사업구간: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 6. 금회보상구간: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L=0.19㎞) [토지 3필지] 7.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우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봉화군(안전건설과), 공사현장사무실, 우리청 보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 우리 청 홈페이지 주소: http://pcmo.mltm.go.kr 8. 보상시기: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16년 5월부터 추진 예정 (2016년 4~5월 중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 그리고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열람기간: 2016. 03. 14. ~ 2016. 03. 29.(16일간) 11. 의견제출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현장사무실(☏054-673-9050) 태백시청 건설교통과(☏033-550-2123), 봉화군청 안전건설과(☏054-679-6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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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