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솔안마을진입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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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
내용 |
태백시공고 제 2016 - 381호 태백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강원도고시 제1985-115호(1985.11.04)에 의거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강원도고시 제2010-353호 (2010.11.05) 및 태백시고시 제2010-54호(2010.12.02)에 의거 재정비(결정)되고, 태백시고시 제2015-51호(2015.08.28)호에 의거 재정비 변경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 계획인가를 공람∙공고코자 합니다.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05월 03일 태 백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통동 98-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 : 솔안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태백시장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2016. 05. 03. 준공예정일 : 2018. 12. 30. 바. 공람기간 및 장소 기 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간 장 소 : 태백시청 도시건축과 사. 사업시행지의 계획평면도 : 도시건축과 비치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따로붙임”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과(☎550-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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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