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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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6 - 432호 태백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태백시고시 제2016-32호(2016.05.18)호에 의거 결정된 태백 도시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공람∙공고 하오니,
2.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공람기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20. 태 백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태백시 황지동 25-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광장)사업 명 칭 : 태백 문화광장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태백시장 주 소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 : 2016.~ 2017. 바. 공람기간 및 장소 기 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간 장 소 : 시청 도시건축과 사. 사업시행지의 계획(조감도) : 도시건축과 비치 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참조"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550-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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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