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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 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건축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16 - 34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 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6 - 191호(2016.6.3)로 고시된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6.  7.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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