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 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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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건축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16 - 34호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지형 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16 - 191호(2016.6.3)로 고시된 태백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6. 7.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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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