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주소 직권정정 사항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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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주민센터 |
내용 |
태백시 황연동 공고 제2016-10호 주민등록주소 직권정정 사항 공지
강원도 태백시 솔안길 135 및 140, '한보연립주택'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주소가 아래와 같이 직권정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원도 태백시 솔안길 135 및 140 한보3단지아파트(한보연립주택).
2016년 07월 09일 황 연 동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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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