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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주소 직권정정 사항 공지
작성자 황연동주민센터
내용

태백시 황연동 공고 제2016-10호 

주민등록주소 직권정정 사항 공지

 

 강원도 태백시 솔안길 135 및 140, '한보연립주택' 공동주택 명칭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주소가 아래와 같이 직권정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강원도 태백시 솔안길 135 및 140 한보3단지아파트(한보연립주택).
나. 공고기간 : 2016.07.09. ~ 2016.07.16.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한보3단지아파트(한보연립) → 하나연립 공동주택 명칭변경 일괄직권정정.

 

2016년  07월  09일

황  연  동  장

파일
게시일 2016-07-08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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