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16년도 저출산극복 기금공모사업 2차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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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실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 2016 - 843호 2016년도 저출산극복 기금공모사업 2차 시행 공고 강원도민의 출산 및 자녀양육에 유리한 사회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6년도 저출산극복 기금공모 2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강 원 도 지 사 1. 공모금액 : 20,570천원
2. 지원 대상사업 - 결혼?출산 장려 및 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 홍보사업 ※ 지원제외 대상 - 여행성 경비, 단순 행사성 사업 - 자체 비용부담 10%미만 사업 - 전년도 사업추진 부실 또는 부적격 판정 사업
3. 신청자격 가. 강원도에 소재하고 공익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나.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4. 지원(신청)기준 : 1단체 1개사업 10백만원 이내 5.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6. 7. 13.(수) ~ 7.22.(금) 나. 제출서류 ① 기금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단체소개서(법인등록증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첨부) ④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⑤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 강원도청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 접수시간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복지정책과 ☏ 033-249-2240 FAX 033-249-4037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기금의 지원결정 및 통보 가.「강원도저출산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결정 - 사업예산 대비 효과성 중심으로 검토 - 지원사업의 실효성, 추진능력, 사업목적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 능력(총사업비의 10%이상) 나.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통지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공고/고시) 게재 7.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지원기간 : 2016년 8월 ~ 12월 나. 자금교부 : 8월 다. 정 산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증빙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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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6-07-13 |